“죽은 줄도 몰랐다더군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이 찾았답니다”
바로 무연고 사망..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홀로 살던 최씨(78)는 여름 내내 사라졌습니다.
이웃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연락처도 없고 왕래도 없었기에 ‘요양병원에 갔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시신은 사망 후 9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채 누워 있던 방은 폐기비용이 200만 원이 넘었고,
가족도 없었기에 장례는 국가가 처리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매년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1,364명이었습니다.
2015년엔 7,500명 수준이었으나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도 | 무연고 사망자 수 |
---|---|
2015 | 7,457명 |
2020 | 14,494명 |
2024 | 21,364명 |
무연고 사망이란,
사망자가 가족·친척과 단절되었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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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는 ‘죽음 이후’도 국가가 처리합니다
무연고로 사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시신 발견 후 경찰·지자체 통보
– 변사체일 경우 부검
– 가족 연락 시도, 실패 시 무연고 사망 처리 - 사망신고 → 시신 처리
– 기초지자체가 국고 비용으로 화장
– 장례식 없음, 입관 없이 진행 - 유골은 어디로 가나?
– 전국 각지 무연고 납골당 or 공공 봉안시설
– 희망자 없으면 ‘합동 안치’ → 실명 없이 코드로 분류됨 - 재산은?
– 가족이 없으면 국고 귀속
– 등기 이전 안 된 부동산은 20년 뒤 국가 소유
▶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의 78%는 치매 병력 또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었습니다.
▶ 대부분은 “신체적 사망 이전에, 사회적 죽음부터 맞이”합니다.
▶ 죽음 이후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화장 후 공동 봉안소에 무연고 유골로 안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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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내가 그럴 리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무연고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 | 위험도 |
---|---|
① 가족과 1년 이상 연락 없음 | 높음 |
② 혼자 살고 있음 | 매우 높음 |
③ 재산 정리가 안 되어 있음 | 높음 |
④ 유언장 or 위임 계약 없음 | 매우 높음 |
⑤ 주변에 사망 시 연락할 사람 없음 | 치명적 |
김씨의 이야기 – “남은 게 집 한 채였는데, 그것도 아무도 못 가져갔어요”
부산에 사는 김씨(80)는 남편 사망 후 홀로 생활하던 중
사망 당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집이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누구도 시신 인수나 유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결과:
– 집은 그대로 방치 → 세입자가 나가고 폐가로 전락
– 자치단체가 점유권 주장 → 공시 후 국고 귀속 진행
김씨는 죽었고, 자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그 집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 노후 1인가구 생존비는 얼마일까? – 하루 한 끼, 난 그냥 살아만 있는 중입니다
인간다운 마지막을 위한 3가지 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본인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 병원비·의료소송 방지 - 신탁 또는 위임계약 체결
– 유산 분배 대신 위임 관리 가능
– 비혼·무자녀 고령자에게 필수 - 디지털 유언·사후 연락망 구축
– 사망 후 연락할 사람을 미리 지정
– 장례 절차, 유골 처리 방식 기록
– 실명 연락처 포함해 보관
마무리하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죽음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죽음은,
혼자 누운 채로 썩어가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걸 지금 인식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무연고 사망자 급증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통계와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된 재구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