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5년 02월 17일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이며, 부부 중 한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이 되는데, 202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대략 15만 원 정도가 올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매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셔야겠죠?
참고로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34만 3,180원, 부부가구 54만 9,07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나이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나이 요건이 맞다면 그다음에는 위에서 이야기 했던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되겠죠?

이 소득인정액에 대해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제외가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70%)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항목에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원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나의 월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0만원-112만원) × 70% = 1,316,000원이 근로소득이 되며 여기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 다음으로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가 여기에 해당.
    – 단,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함.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로 부부가구이고 본인은 매달 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은 매달 부부가 40만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 본인소득((200만원-112만원)*70%) + 국민연금(80만 원) = 141만 6천 원이 부부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2,000만원)-부채)) × 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현재 부모님이 대구(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자가로 현재 4억정도 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건 없으며, 통장에 예금으로 2억이 있고 입출금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환산액을 보겠습니다.

주택4억 – 기본공제(1억 3,500만원) = 2억 6,500만원
예금 2억 + 입출금 2천만원 – 금융공제 2천만원 = 2억
합계 4억 6,500만원
(4억 6,500만원 × 4%) ÷ 12 = 155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대상자가 아닐 거란 생각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제도를 전혀 몰라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꼭 주변 지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 적극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