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이며, 부부 중 한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이 되는데, 202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대략 15만 원 정도가 올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매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인상될 때마다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셔야겠죠?
참고로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34만 3,180원, 부부가구 54만 9,07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나이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나이 요건이 맞다면 그다음에는 위에서 이야기 했던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되겠죠?
이 소득인정액에 대해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제외가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70%)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항목에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원에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나의 월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0만원-112만원) × 70% = 1,316,000원이 근로소득이 되며 여기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으로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가 여기에 해당.
– 단,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함.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5만원 |
20억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로 부부가구이고 본인은 매달 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은 매달 부부가 40만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 본인소득((200만원-112만원)*70%) + 국민연금(80만 원) = 141만 6천 원이 부부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2.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2,000만원)-부채)) × 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현재 부모님이 대구(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자가로 현재 4억정도 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건 없으며, 통장에 예금으로 2억이 있고 입출금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환산액을 보겠습니다.
주택4억 – 기본공제(1억 3,500만원) = 2억 6,500만원
예금 2억 + 입출금 2천만원 – 금융공제 2천만원 = 2억
합계 4억 6,500만원
(4억 6,500만원 × 4%) ÷ 12 = 155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제 소득평가액(141만 6천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155만원)을 합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은 월 296만 6천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648,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매달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기초연금 대상자라는 게 보이시나요?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폭이 이정도로 넓을 줄 몰랐습니다.
💬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대상자가 아닐 거란 생각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런 제도를 전혀 몰라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꼭 주변 지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 적극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